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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완전 정리"
Structure
4insurance-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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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얼마 떼이나"
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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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4월 정산이 두려운 이유와 대비법"
national-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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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employment-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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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270일 받는 정확한 조건"
industrial-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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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 쓰면 안 되는 이유"
dependent-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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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얼마냐가 전부다"
resignation-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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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 어느 쪽이 싼가"
tax-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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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액 연말정산 때 이렇게 돌아옵니다"
Flow Structure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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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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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270일 받는 정확한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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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23:19:41
|
GET /api/v1/flows/31/nodes/668?fv=2&nv=3
Context:
Flow v2
→
Node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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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요율 |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규모별) | 💡 월급 30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 **2만 7천 원** --- ##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는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2.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 3.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중 4.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는 원칙상 실업급여 불가**.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음. --- ## 실업급여 계산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최저: 최저임금일액 × 80% 최고: 66,000원/일 (2025년 기준) 지급 기간: 나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 예시: 평균임금 10만 원/일 - 1일 수령: 6만 원 - 지급일수 150일 기준: **총 900만 원** --- ##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에서 고용보험 EDI로 신고) 2. **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3. **실업 인정** → 2주 또는 4주마다 구직 활동 보고 4. **지급** → 인정일로부터 계좌 입금 ---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 1년씩) -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모 모두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는 상한 250만 원 (3개월)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로는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합니다. --- ## 퇴사 전 체크리스트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확인 - [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 (자발적이면 수급 불가) - [ ] 이직확인서 회사에 요청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 - [ ]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소멸 안 됨 다음 챕터에서는 **산재보험** — 업무 중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받는지 다룹니다.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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