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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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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얼마 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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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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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 어느 쪽이 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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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얼마냐가 전부다"
#피부양자
#건강보험피부양자
#부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livenote
|
2026-05-06 23:19:41
|
GET /api/v1/flows/31/nodes/670?fv=2&nv=3
Context:
Flow v2
→
Node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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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에게 '얹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 ##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요건 더 엄격) --- ## 피부양자 등록 요건 (2025년 기준)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 +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소득 종류 | 요건 | |----------|------| | 사업소득 | 없어야 함 (사업자 등록 없거나, 사업소득 0원) | | 근로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 | 합산 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연금+기타 포함) | | 금융소득 단독 | 연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기준 | |---------------|----------| |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 | 5억 4천만 원 초과 | 소득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등록 가능 | | 9억 원 초과 | 등록 불가 | --- ##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절차 1. **조건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로 사전 조회 가능 2.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소득 확인 서류 (필요시) 3. **신청**: 직장 인사팀에 신청하거나, 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온라인 가능) 4. **적용**: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 (연도 내 신청) --- ## 피부양자 탈락 시 소득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공단에서 소득 변동에 따른 피부양자 적격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 ## 이것만 기억하세요 - 부모님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면 제외 - 매년 소득 변동 체크 필요 다음 챕터에서는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방법** — 상실 신고, 정산,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 쓰면 안 되는 이유"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 어느 쪽이 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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