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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 부동산 사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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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세입자, 이주비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들
@land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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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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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통보를 받으면 많은 세입자가 "이주비만 받고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주비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영업 보상**: 상가 세입자는 폐업/이전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 조합이 "나가달라"고 해도 계약 기간 내에는 즉시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명도소송까지 가면 6개월~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의 더 자세한 내용은 [@landstory 노드](/node/1016)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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