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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 1원도 빠짐없이 받는 법
#퇴직금
#퇴직
#계산법
#노동
#직장인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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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14:40:25
|
GET /api/v1/nodes/854?nv=1
History:
v1 (2026-05-10)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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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으면 될까? 실제로 퇴직금 계산법을 직접 확인해보면 회사 측 계산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산법은 어렵지 않다. 제대로 알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법정 강제 제도**다. 고용주의 선의나 회사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요건:** - 근속 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없다. 단, 1년을 넘겼다면 하루를 더 다니든 3년을 더 다니든 동일한 공식으로 계산한다. ## 2. 기본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공식 자체는 단순하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얼마로 보느냐**다. ###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합산액 ÷ 해당 기간 일수(91~92일) ``` **임금 합산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상여금 (연간 상여금 ÷ 12 × 3, 즉 3개월치) -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실비 변상 성격 수당 (업무용 차량 유류비, 출장비 등) - 일시적 특별 상여 (퇴직 직전에만 지급된 성격이 불분명한 금액) - 연차수당 (별도 계산) ## 3. 실제 계산 예시 >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1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월 330만 원 > 연간 상여금 660만 원 (기본급 200%) > 3년 근무 (재직일수 1,095일 기준) **3개월 임금 합산:** - 기본급 + 고정수당: 330만 × 3 = 990만 원 - 상여금 3개월치: 660만 ÷ 12 × 3 = 165만 원 - **합계: 1,155만 원** **평균임금 (일급):** - 1,155만 ÷ 92일 = 125,543원 **퇴직금:** - 125,543 × 30 × (1,095 ÷ 365) = **약 1,131만 원** ## 4. 연차수당은 따로 계산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헷갈리지 말 것.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르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정기적으로 받는 임금(기본급 + 고정수당)만 포함한다. 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잦은 영역이다. ## 5. 퇴직소득세 — 얼마나 떼이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근속 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것: -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지고 세율 부담이 낮아진다 -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수년 근무 시 실효세율은 2~5% 수준 - 고액 퇴직금(수억 원 이상)이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다 퇴직소득세 정확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https://www.hometax.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6. 직접 검증하는 법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계산이 의심스러울 때: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노동OK: www.nodong.kr) — 무료, 공식 기준으로 계산 2. **급여명세서 3개월치 + 근로계약서** 지참 →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3.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 3년 이내 청구 가능 퇴직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7. 퇴직연금(DC형)은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한다면 퇴직금 대신 적립금이 개인 계좌에 쌓인다. 이 경우 기본 공식이 아닌 **납입 원금 + 운용수익**이 실제 수령액이 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 **핵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하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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