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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건강보험 쓰면 안 되는 이유"
#산재보험
#산업재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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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0:34:47
|
GET /api/v1/nodes/669?nv=3
History:
v3 (2026-05-06) (Latest)
v2 (2026-05-06)
v1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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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사용자(회사)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납부합니다. 평균 요율은 약 1.5% 내외입니다. --- ## 산재 인정 요건 | 구분 | 내용 | |------|------| |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 | 업무상 질병 |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질병 (직업병) | | 출퇴근 재해 | 출퇴근 경로 중 사고 (2018년부터 포함) |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고는 산재 불인정. 단, 야근·회식 중 사고는 인정 여부가 경계 케이스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산재급여 종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 | | 휴업급여 | 4일 이상 치료로 일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 지급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보상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 ## 산재 신청 절차 1. 산재 발생 → 산재 지정 병원 방문 (응급 시 일반 병원 후 이송 가능)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제출 3. 근로복지공단 **조사·승인** (통상 7~30일) 4. 승인 후 치료비 공단 직불 + 휴업급여 계산·지급 --- ## 일반 건강보험과의 차이 | 구분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 | 치료비 본인 부담 | 20~60% | 없음 (전액 공단 부담) | | 휴업 중 소득 보전 | 없음 | 평균임금 70% | | 적용 범위 | 모든 질병·부상 | 업무상 사고·질병만 | 업무상 재해라면 **건강보험 대신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 회사가 은폐하려 할 때 일부 회사에서 산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익명 신고 가능 다음 챕터에서는 **피부양자 등록 요건** — 가족을 건강보험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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