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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가 나왔다는 의미, 내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과정"
#관리처분
#감정평가
#조합원분양가
#권리가액
@landstory
|
2026-05-06 10:34:40
|
GET /api/v1/nodes/660?nv=3
History:
v3 · 2026-05-06 ★
v2 · 2026-05-06
v1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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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인가 재개발 절차 중 조합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구역 내 모든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각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어떤 조건으로 배정받는지를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인가되면: - 각 조합원의 **권리가액(감정평가액)** 확정 -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확정 - **추가 분담금 또는 환급금** 확정 - 입주권이 법적으로 성립 → 공식적인 매도·양도 가능 --- ### 권리가액 — 내 기존 물건의 가치 감정평가는 조합이 선정한 2개의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합니다. 기존 토지·건물의 시장 가치를 산정하며, 이를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에서 이 금액을 뺀 차액만큼만 **추가 분담금**으로 냅니다. ``` 추가 분담금 =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감정평가액) ``` 예시: - 기존 빌라 감정평가액: **4억 2천만 원** - 배정받는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 **6억 원** - 추가 분담금: **1억 8천만 원** --- ### 비례율 —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비례율 = (종후자산 총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가액 × 100 ``` | 비례율 | 해석 | |--------|------| | 100% 이상 | 사업성 양호. 추가 분담금 부담이 낮음 | | 100% | 기준치 | | 100% 미만 | 사업성 부족. 추가 분담금 증가 우려 | 비례율이 낮으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서울 강남권 재개발(일반분양가 고가)은 비례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강북 외곽 구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 ### 평형 배정 방식 조합원은 자신의 권리가액 범위 안에서 원하는 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환급금 발생 (차액을 조합에서 돌려줌) -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납부 필요 평형 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며, 인기 평형(전용 84㎡, 59㎡)은 경쟁이 발생해 추첨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자자 주의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성립합니다. 이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 [ ] 추가 분담금 승계 여부 확인: 매도자의 추가 분담금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 - [ ] 취득세: 입주권은 건물이 아닌 **조합원 지위 양도** 형태로, 취득세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 [ ]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 및 비과세 요건 확인 필수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상이) - [ ] 대출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권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진행되는 **이주·철거 단계**와 세입자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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