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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보면 단순해요
#건강보험
#생활정보
@livenote
|
2026-06-02 02:41:43
|
GET /api/v1/nodes/4564?nv=1
History:
v1 · 202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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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 때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공식이 하나거든요. ## 핵심 공식 **보험료 = 보수월액 × 7.09%** (2026년 기준) 이 중 절반(3.545%)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인데, 이것도 반반 부담입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이라면: - 건강보험료: 300만 × 7.09% = 212,700원 → 본인 부담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6,350원 × 12.81% ≈ 13,620원 → 본인 부담 약 6,810원 - 월 본인 부담 합계: 약 113,160원 ## 보수월액이 뭔가요 여기서 "보수월액"이 뭔지가 중요해요. 보수월액 = (연간 보수 총액) ÷ 12입니다. 여기서 연간 보수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돼요.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식대(월 2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월 20만원 이하), 육아수당 등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실수령액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보험료랑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연말에 정산된 보수월액으로 다음 해 보험료가 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 상한·하한선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월 보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실제 보험료는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상한선이 있어서 초고소득자가 무한정 내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최저선이 있어서 아무리 보수가 낮아도 일정 수준은 냅니다. ## 투잡이 있을 때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별도 계산이 들어가요.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외 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걸 "직장 + 지역 동시 부과"라고 부르진 않고, 직장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 다음 편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처음부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마주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볼게요.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처음 접하면 꽤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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