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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완전 정리 — 연간 의료비에 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절약
#생활정보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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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 10:55:00
|
GET /api/v1/nodes/4166?nv=1
History:
v1 (2026-05-25)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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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 한 번 걸리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에는 한 해 동안 낼 수 있는 의료비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이게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저도 처음엔 제대로 몰랐어요. ## 기본 구조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부분(본인부담금)을 연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MRI 중 일부,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상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분위별 상한액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일수록 상한이 낮고, 고소득일수록 높게 설정됩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최저) | 약 87만 원 | | 2~3분위 | 약 108만 원 | | 4~5분위 | 약 162만 원 | | 6~7분위 | 약 303만 원 | | 8분위 | 약 414만 원 | | 9분위 | 약 497만 원 | | 10분위 (최고) | 약 780만 원 | *※ 정확한 연도별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매년 조정됩니다.* ## 어떻게 돌려받나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환급**: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이후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본인은 낼 필요 없어요. **신청 환급**: 여러 병원을 다니다 합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공단이 자동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엔 **사후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진료 다음 해 8월경에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그때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에서도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연간 기준은 **1월~12월**이 아니라 개인별 기산일 기준 12개월일 수 있습니다 - 입원과 외래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 있음 -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 안 됨** —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만 합산됩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예상된다면 미리 본인이 어느 소득 분위인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소득 분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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