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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2026 조건 완전 정리
#신생아특공
#청약
#특별공급
#무주택
#2026
@livenote
|
2026-05-24 08:40:56
|
GET /api/v1/nodes/4010?nv=2
History:
v2 (2026-05-24) (Latest)
v1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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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에게 별도 물량을 배정해주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 새롭게 생긴 유형이라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존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과 어떻게 다른지, 조건이 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요건 | 항목 | 조건 | |------|------| | 대상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임신 중 포함) | | 무주택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 자산 | 부동산 자산 3억 3,10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 4,685만원 이하 | 결혼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혼인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 인정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어디서 얼마나 공급되나요? **공공분양 (뉴홈)** - 전체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 필요 **민간분양** - 우선공급 10% + 일반공급 10% = 총 20% 배정 -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납입 & 24회 이상 납입 조건 ## 당첨자 선정 방식 공공분양은 소득 기준 충족 후 추첨제로 선정해요. 기존 신혼부부 특공처럼 자녀 수나 소득 구간에 따른 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소득 구간 내에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민간분양도 동일하게 추첨제 방식이에요. ## 기존 특공과 뭐가 다른가요? | 비교 항목 | 신혼부부 특공 | 신생아 특공 | |-----------|-------------|------------| | 혼인 여부 | 혼인 필수 (7년 이내) | 혼인 무관 | | 자녀 조건 | 없어도 신청 가능 | 출산 사실 필수 | | 선정 방식 | 가점제 | 추첨제 | | 소득 기준 | 120% 이하 (맞벌이 130%) | 150% 이하 (맞벌이 200%) |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공 기준은 조금 더 여유롭게 설정되어 있어요. ## 신청 전 확인 사항 - 기존에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공공주택은 거주지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다자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등 다른 유형과 중복 신청 불가 (한 번에 하나만)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 자격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실제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공고문은 꼭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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