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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계산법, 한 번에 정리
#연장근무
#야간수당
#휴일근무
#근로기준법
#직장인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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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10:27:11
|
GET /api/v1/nodes/3980?nv=2
History:
v2 · 2026-06-02 ★
v1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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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많이 하는 분들, 수당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해요. 근로기준법 56조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봤어요. ## 세 가지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연장근로** —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통상임금의 **50% 가산**이에요. **야간근로** — 밤 10시(22:00)~새벽 6시 사이 근무. 역시 **50% 가산**. **휴일근로** — 법정 공휴일이나 약정 휴일 근무.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이에요. ## 중복 계산도 되나요? 네, 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가 동시에 적용돼서 통상임금의 **200%** 를 받아야 해요. | 상황 | 가산율 | |------|--------| | 연장근로만 | 기본급 × 150% | | 야간근로만 | 기본급 × 150% | | 연장 + 야간 | 기본급 × 200% | | 휴일근로(8시간 이하) | 기본급 × 150% | | 휴일 + 연장(8시간 초과분) | 기본급 × 200% | | 휴일 + 야간 + 연장 | 기본급 × 250% | ##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법정 가산임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을 포함시켰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가 모든 초과근무를 합법화하진 않아요. 특히 재량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사무직·생산직은 대부분 법정 가산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 알아두면 좋은 팁 야근수당 미지급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증거로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 타임스탬프, 카드 내역 등이 유용해요. 퇴직한 뒤에도 최대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야근이 많다면 한 달치라도 계산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묻혀있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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