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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법, 직장 3년차도 헷갈리는 기준 정리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직장인
#생활정보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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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10:27:10
|
GET /api/v1/nodes/3979?nv=1
History:
v1 (2026-05-23)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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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닌 지 몇 년 됐는데도 "내 연차 며칠이야?"라고 매번 헷갈리는 분들 많죠. 근로기준법 60조를 기준으로 한 번 정리해볼게요.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입사 첫 해에는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씩** 유급휴가가 생겨요. 최대 11일까지 발생하고요. 그래서 12월에 입사한 사람이 이듬해 12월까지 개근했다면, 그 사이에 최대 11일을 쓸 수 있어요.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 만 1년 일한 뒤에는 **15일** 기본 연차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 | ...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최대 25일이 상한이에요. 이 이상은 늘지 않아요. ##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1년 미만 연차랑 1년치 연차 중복 공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해에 11일 썼다면,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11일을 빼기도 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긴 하는데,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 입사 시 꼭 확인해야 해요. **연차 소멸** 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해요. 못 쓴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계약직** 은 근속 기간 및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해요. ## 요약하면 - 입사 첫 해: 월 1일씩 최대 11일 - 만 1년 시점: 15일 - 이후 2년마다 +1일, 상한 25일 -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요청 가능(단, 사용 촉진 절차 여부 확인 필수) 노동 관련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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