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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에서 건보료 22만원이 더 빠졌다면 정상입니다
#건강보험
#건보료
#직장인
#정산
#생활정보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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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2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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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pi/v1/nodes/3888?nv=2
History:
v2 · 2026-06-02 ★
v1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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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진 게 보였다면, 오류가 아니다. 올해 건보료 정산 대상 직장인은 1,035만 명이고 평균 추가 납부액은 약 22만 원이다. ## 왜 4월에 더 내는 건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1년치를 재계산해 4월에 정산한다. 2025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2026년 4월에 차액을 한꺼번에 내게 된다. 이것이 '건보료 연말정산'이다. 올해 추가 납부 대상자는 전체 직장인의 약 62%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가 4월 22일 동시 보도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거나 퇴직·휴직이 있었다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 얼마나 내게 되나 | 구분 | 인원 | 내용 | |------|------|------| | 추가 납부 | 약 1,035만명 | 평균 약 22만원 | | 환급 | 일부 | 보수 감소·휴직·퇴직자 | 22만 원은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연봉 인상폭이 크거나 성과급이 많았다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연봉 5천만 원 기준, 1년에 100만 원 인상됐다면 건보료 인상분(약 7.09% × 본인 부담 절반)은 수만 원 수준이다. ## 내 건보료 정산 내역 확인 방법 1.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항목 확인 2.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이력 조회 3.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후 조회 ## 이 제도를 바꾸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 4월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 실질적 부담이라는 지적은 매년 반복된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대로 올해도 "실시간 건보료 부과" 논쟁이 재점화됐다. 월급에 연동해 매달 소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비용과 기업 행정 부담이 걸림돌이라, 가까운 시일 안에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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