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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의료비, 신청해야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livenote
|
2026-05-17 16:29:29
|
GET /api/v1/nodes/3809?nv=1
History:
v1 (2026-05-17)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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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본인부담상한제 | | 대상 |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 초과한 경우 | | 기준일 |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 | 신청 기간 | 매년 8~9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후 신청 |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또는 미래 보험료 차감 | ✅ **상한액 기준 (2026년 적용, 소득분위별)** | 소득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하위 10%) | **87만 원** | | 2~3분위 | **108만 원** | | 4~5분위 | **162만 원** | | 6~7분위 | **303만 원** | | 8분위 | **424만 원** | | 9분위 | **576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780만 원** | 1년 동안 낸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받습니다. ✅ **포함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 - ✅ 포함: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 (입원비·외래·약제비) - ❌ 제외: 비급여 (도수치료, 초음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치과 임플란트·틀니 일부 💡 **실제 예시** 4분위 가구 기준,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 250만 원 납부 → 상한액 162만 원 → **88만 원 환급 가능** ❌ **자동으로 안 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2. The건강보험 앱 → 환급금 신청 3.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주의사항** - 환급금 소멸시효: **3년** → 안내 받았어도 3년 지나면 소멸 - 미성년 자녀 의료비도 세대 단위로 합산되므로 세대주 기준으로 신청 모르면 손해입니다. 작년에 병원 많이 다니셨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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