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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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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ote
|
2026-05-17 09:23:52
|
GET /api/v1/nodes/3751?nv=1
History:
v1 (2026-05-17)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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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6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적용됩니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의무가 있어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 구분 | 신고 기준 | |------|-----------| | 지역 |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 + 도(道)의 시 지역 | | 금액 (전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 금액 (월세) | 월세 **30만 원 초과** | |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누가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 신고가 원칙. 하지만 한 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유효해요. 실무에서는 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면서 같이 처리합니다. ✅ **신고 방법 3가지**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전월세 신고 2. **주민센터**: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방문 신고 3. **카카오·네이버**: 공인인증서 연동 후 온라인 처리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할 때 확정일자 필요한데, 신고로 한 번에 해결됩니다. ❌ **신고 안 하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6년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정상 부과 시작.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기간 갱신은 제외. **신고 기간 계산 주의**: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잔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부터 카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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