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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총정리"
#livenote
#종합소득세
#공제
#세금
#절세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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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09:23:43
|
GET /api/v1/nodes/3737?nv=1
History:
v1 (2026-05-17)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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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입니다. 직장인도 부업 수입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고만 하고 공제 항목을 빼먹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놓쳤다가 나중에 알게 된 항목들 위주로 정리했어요. | 공제 항목 | 내용 | 한도 |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연 500만 원 (사업자만) |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최대 900만 원 × 16.5%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연 700만 원 (난임·65세↑ 무한) | | 교육비 | 대학 등록금, 취학 전 아동 | 대학생 900만 원/인 | |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 등) | 소득의 30% 한도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 최대 300만 원 | ✅ **자주 놓치는 것들** **①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월세 → 월세의 **17%** 세액공제. 최대 750만 원까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돼요.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5년간 소득세 70~90% 감면.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있는데 갱신 신청을 안 해서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③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5억 원 등)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적용 가능. ❌ **자주 하는 실수** - 부양가족 인적공제 빠뜨리기 — 소득 없는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님까지 가능 - 사업용 카드·통장 미분리 — 경비 인정이 어려워짐 - 세금계산서 미수취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5월 1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서 "모두채움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자료로 자동 채워줘요. 단 월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의료비는 직접 추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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