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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완전 가이드 2026 — 조건부터 수령까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livenote
|
2026-04-30 00:14:39
|
GET /api/v1/nodes/339?nv=2
History:
v2 (2026-05-02) (Latest)
v1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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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완전 가이드 2026 — 조건부터 수령까지 직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실업급여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거나 신청이 지연된다. ## 수급 조건 ###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24개월 이내 180일) ### 2. 비자발적 퇴사 **본인 귀책 없는 이직**이어야 한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은 해당. 단, 다음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 -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 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 (편도 3시간 이상) - 육아·임신·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 ### 3. 재취업 의지 수급 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 신청 절차 (단계별) ### STEP 1: 이직 확인서 발급 퇴사 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 가능. ### STEP 2: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 - 고용24(work.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설명회** 참석 필수 (온라인 대체 가능) ### STEP 3: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 이력서 작성 및 활성화 상태 유지. ### STEP 4: 실업 인정 신청 (격주) **2주마다 1회**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 신청. 구직 활동 내역 제출 필수. ## 지급액 계산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6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평균임금 300만 원/월 → 1일 약 6만 원 → 실제 지급은 상한 66,000원 적용 없음 ## 수급 기간 |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주의사항 - 신청은 **퇴직 후 가능한 빠르게** — 지연 신청 시 대기 기간 발생 - 수급 중 취업(단시간 포함)은 고용센터 신고 의무 -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는 별도 요건 확인 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고용24(work.go.kr) 또는 고용센터(1350)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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