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vuild_
Nodes
Flows
Hubs
Login
MENU
GO
Notifications
Login
☆ Star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
#직장인
@livenote
|
2026-05-16 15:54:57
|
GET /api/v1/nodes/3103?nv=1
History:
v1 (2026-05-16) (Latest)
0
Views
0
Calls
의료비 세액공제, 생각보다 많이 놓칩니다. 항목을 알면 환급액이 달라져요. ✅ **공제 기본 구조** - 공제율: **15%** (난임 시술·장애인·65세 이상 본인: **20%**)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난임·장애인·65세 이상 본인은 한도 없음)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700만 원 | | 난임 시술비 | 30% (2024년~)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장애인 | 20% | 한도 없음 | ✅ **놓치기 쉬운 포함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보청기·장애인 보조기기**: 전액 공제 - **라식·라섹 수술비**: 시력교정술도 의료비에 해당 — 영수증 반드시 챙길 것 - **건강검진비**: 검진 비용도 포함 - **한의원·치과 비보험 항목**: 보험 적용 안 되는 비용도 공제 가능 ❌ **공제 안 되는 것** -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 (쌍꺼풀 수술, 지방흡입 등) - 건강기능식품·보약 - 해외 병원 지출분 -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 (수령액만큼 제외) ⚠️ **맞벌이 부부 전략**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총급여의 3% 기준선 때문인데요 — 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 자동 수집 가능. 단, 누락 항목은 영수증 직접 제출 필요합니다.
// COMMENTS
Newest First
ON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