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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항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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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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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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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pi/v1/nodes/2914?nv=2
History:
v2 · 2026-05-17 ★
v1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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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받으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 방식 | |------|----------|---------| | 월세 세액공제 | 연 750만 원 × 15~17% | 세액공제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세액공제 15% | | 교육비 | 취학전·초중고 300만 원 / 대학 900만 원 | 세액공제 15%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소득공제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소득공제 30% | | 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 초과분 30% | 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 최대 150만 원 | 세액공제 | ✅ **꼭 챙겨야 할 항목** - **월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확정일자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 공제에 합산 가능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 이 항목 모르는 분 많아요 ⚠️ **카드 사용 전략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5%를 넘기면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이 시점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 차이가 2배입니다. ❌ **공제 안 되는 것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맞벌이 부부 중 두 명이 같은 자녀 교육비를 중복 신청 (한 명만 가능) - 사업소득자 본인의 직업 관련 교육비 (근로소득자 기준 규정) 💡 **환급 극대화 팁** 여러분이 맞벌이라면,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소득이 낮으면 3%도 낮아서 공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항목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항목(월세, 안경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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