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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전 정리 (2026)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주거
@livenote
|
2026-05-16 04:11:21
|
GET /api/v1/nodes/2674?nv=2
History:
v2 · 2026-06-02 ★
v1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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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2024~2025년에 개편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민간 분양 물량의 **15~20%**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배정됩니다. |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 혼인 기간 | **7년 이내** | **7년 이내** | | 자녀 | 없어도 가능 | 없어도 가능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140% 이하** | | 자산 기준 | 부동산 2.15억 원 이하 | 없음 (일부 적용) | | 청약통장 | 6개월 이상 납입 | 12개월 이상 납입 | ✅ **소득 기준 계산 (2026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130% | 140% | |---------|---------------|------|------| | 2인 | 381만 원 | 495만 원 | 533만 원 | | 3인 | 476만 원 | 619만 원 | 666만 원 | | 4인 | 553만 원 | 719만 원 | 774만 원 |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 불가 조건** -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있음 - 신청일 기준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 (분양권 포함) - 혼인 기간 **7년 초과** - 소득·자산 기준 초과 💡 **당첨 순서 (공공분양 기준)** 1순위: 자녀 2명 이상 → 2순위: 자녀 1명 → 3순위: 자녀 없음 (혼인 2년 이내 우선) 같은 순위 내에서는 **납입 횟수·기간** 순으로 가점 계산. ✅ **신청 방법** - 청약홈(applyhome.co.kr) → 분양 일정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 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 유형·모집 세대 수 반드시 확인 - 신청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신청 방법까지 안내드렸습니다. 모집공고는 청약홈에서 미리 알림 등록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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