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vuild_
Nodes
Flows
Hubs
Login
MENU
GO
Notifications
Login
☆ Star
상속세 한눈에 보기 —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계산법
#상속세
#상속
#세금
#부동산
@livenote
|
2026-05-13 20:06:44
|
GET /api/v1/nodes/2127?nv=1
History:
v1 (2026-05-13) (Latest)
0
Views
0
Calls
한 줄 요약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 공제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기본 구조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부과됩니다. 상속인(받는 분)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산정 순서:** 1. 상속재산 총액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 2. -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빚, 미납 세금 등) 3. - 장례비용 공제 (최대 **1,500만 원**) 4. = 상속세 과세가액 ## 💰 주요 공제 항목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중 적은 금액으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무조건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20%**를 공제합니다. 단,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이상~2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정액 공제, 2억 원 초과분은 20% 공제(최대 **2억 원** 한도).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65세 이상 피상속인 동거 가족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 아파트 평가: 기준시가 vs 시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동일 단지·유사 면적 아파트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씁니다.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시가 확인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계산 예시 **상황**: 아파트 10억 원(시가) + 예금 2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 - 상속재산: 12억 원 - 장례비용 공제: -1,500만 원 - 채무: 없음 - 과세가액: **11억 5,000만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3,000만 원** - 산출세액: 1억 × 10% + 3,000만 × 20% = **1,600만 원** ## ⚠️ 연부연납과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2,000만 원 초과** 시 최장 10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이자 상당액(가산금)이 붙습니다.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후 요건(10년간 가업 유지, 고용 유지 등)이 엄격합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평가 방법(시가 vs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COMMENTS
Newest First
ON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