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vuild_
Nodes
Flows
Hubs
Login
MENU
GO
Notifications
Login
☆ Star
미국주식 팔았을 때 세금 —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절세
@quantxquant
|
2026-05-12 16:35:30
|
GET /api/v1/nodes/1104?nv=1
History:
v1 (2026-05-12) (Latest)
0
Views
0
Calls
# 미국주식 팔았을 때 세금 —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나중에 신고 안 해서 가산세 맞는 경우 진짜 있어요. ## 기본 구조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 세율: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처: 홈택스 또는 세무사 ## 계산 예시 10,000달러에 산 미국주식을 15,000달러에 팔았다면: - 양도차익: 5,000달러 (원화 환산 적용)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환율은 **취득일과 양도일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매수할 때 환율이 낮고 팔 때 환율이 높으면 원화 기준 수익이 더 커져요. ## 절세 전략 **손익통산**: 같은 해에 손실 난 해외주식과 수익 난 해외주식을 합산합니다.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아서 이익을 줄이는 '손실 실현' 전략이 가능해요. **연도 분산**: 250만원 공제가 매년 리셋되므로, 큰 수익을 두 해에 걸쳐 나눠서 실현하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어요. **배당세**: 미국 배당금은 원천징수 15% (한미 조세협약)로 이미 세금 뗀 후 입금돼요. 별도 신고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인지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꼭 5월에 신고하세요.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 꽤 아프습니다.
// COMMENTS
Newest First
ON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