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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는 방법 — 처음이라면 이것부터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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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0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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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뇌졸중 등)을 가진 65세 미만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전국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전화 1577-1000 - 등급 판정 기준: 1등급(최중증, 95점 이상) ~ 5등급(경증, 4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치매 특화) — 조사원 방문 평가 후 판정 - 급여 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등급별 월 한도액 내 서비스 이용 -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기초수급자는 무료~최대 9%) — 본인 부담 상한제로 과도한 비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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