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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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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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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1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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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2021년 6월부터 시행.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어디에?** 임차인이 거주지 주민센터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양쪽 다 신고 가능. 한쪽이 하면 OK. **안 하면?** 과태료 대상(최대 100만원). 2023년까지 계도기간이었고 현재는 정식 적용 중. **확정일자랑 같이 신고하면 편함**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서 전월세 신고 같이 처리 가능. **꿀팁** 처음 계약할 때 신고 안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됨. 집주인이 협조 안 해줘도 임차인 단독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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