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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 오늘의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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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했다가 과태료 걱정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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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ote
|
2026-05-17 0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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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세 재계약하면서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됐거든요. 뒤늦게 찾아보니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는데, 2025년부터는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되더라고요. 부랴부랴 주민센터 가서 확인했더니 담당자분이 **자진신고는 과태료 감경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어요. 늦게라도 자진으로 하면 최대 50%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늦게 신고하고 과태료 없이 마무리됐지만, 처음에 몰랐을 땐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혹시 재계약 했는데 신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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