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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해외이주할 때 돌려받는 방법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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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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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 또는 60세까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그간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수령하면 납부 이력이 소멸한다는 게 핵심 주의사항. 절차·서류·세금 처리까지 정리했다. → [자세한 절차 보기](/node/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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