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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 오늘의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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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2023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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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2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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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는 부모님 소득이 좀 있어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 기준이 강화됐어요. 지금은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소득에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은퇴 후 금융 자산 굴리면서 이자 소득이 있거나, 임대 수입이 있다면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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