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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액 계산 완전 정리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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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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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요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 합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퇴직 후 즉시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1~4주마다 구직활동 인정 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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