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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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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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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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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주로 전업주부, 학생, 직장이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6년 기준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의 9%)이고, 최대 48만 6천 원(기준소득월액 540만 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력 단절 기간에도 임의가입으로 납부를 이어가면 노후 수령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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