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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액 총정리
@liv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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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 0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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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최대 341,000원(서울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50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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